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
2020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문 |
■ 사업목적 :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감각·운동 등의 정신적·감각적
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■ 신청대상
- 만18세 미만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- 다만, 만6세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
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
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※ 신청 제외 대상(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) |
• 다른 법령(또는 국가예산)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있는자 •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중 재외동포 및 외국인 •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있는자 |
■ 지원내용
소득기준 | 총 구매력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월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 |
차상위 계층 초과 ∼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| 월 18만원 | 4만원 | |
기준 중위소득 65%초과 ∼ 120% 이하(라형) | 월 16만원 | 6만원 | |
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∼ 180% 이하(마형) | 월 14만원 | 8만원 |
■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초과시 신청불가)
■ 신청내용
- 신청기간 : 2020 수시접수 중 (마감되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방문접수)
- 구비서류 :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신분증
※ 장애미등록 만6세미만 영유아인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전문의 발급) 및
검사자료 추가 제출
■ 유의사항 : 신청시 100%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, 우선순위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선정
■ 문의사항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은지아아동발달센터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